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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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행위)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2.6>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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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1호, 2024. 2. 6., 2025.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정, 2010. 10.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452015. 7. 23.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 사체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대법원 2012두27642013. 6. 1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