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5.2.3, 2023.7.25>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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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타법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타법개정, 2011. 12. 16.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정, 2010. 10.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2010. 6. 21.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갑 제16호증)을 보내고, 2014. 4.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제거명령을 하였으며, ③ 원고 한유는 ‘이 사건 선박이 수심 80 내지 90m 아래에 침몰하여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선박의
사건 선박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2010. 6. 21.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14. 4.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제거를 명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 제1항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
기간이 끝난 경우, 공유수면 점용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 등에 비하면 약하다. (2) 공유수면법 제21조 제6조에 따르면, 불법 점용 인공구조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