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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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3. 2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정, 2010. 10.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장래처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나. 쟁송해역 중 일부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인정하나, 나머지 해역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쟁송해역 중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지 않은 해역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한 사례
당하므로, 위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이 위치한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4)울주군의 관할을 인정한 성문법률의 존재 여부 가)배타적 경제수역 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며,그밖에 울주군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 내지 관할권을 부여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
국의 바다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이다. 4)울주군의 관할을 인정한 성문법률의 존재 여부 가)배타적 경제수역 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며,그밖에 울주군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 내지 관할권을 부여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해이므로, 위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