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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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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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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2헌라12024. 8. 29.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가. 장래처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나. 쟁송해역 중 일부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인정하나, 나머지 해역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쟁송해역 중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지 않은 해역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262019. 12. 1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하므로, 위 이설배관과 해저운송배관이 위치한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1442019. 1. 1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4)울주군의 관할을 인정한 성문법률의 존재 여부 가)배타적 경제수역 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며,그밖에 울주군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 내지 관할권을 부여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392019. 1. 1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의 바다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이다. 4)울주군의 관할을 인정한 성문법률의 존재 여부 가)배타적 경제수역 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며,그밖에 울주군에게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 내지 관할권을 부여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4402019. 12. 13.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영해이므로, 위 이설배관이 위치한 바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미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 제1항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그 외의 공유수면만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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