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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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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1>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⑥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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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2020고단4634(병합)2021. 1. 15.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당인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082021. 7. 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당인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 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2020. 6. 12.
[형사]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장형사 :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황선장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 1의 나, 다, 라.항 기재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다섯, 김일곱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

헌법재판소 2019헌바3342020. 5.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과 같다. 『근해어업은 허가어업인데, 허가의 특성상 허가받은 구역으로 조업이 제한되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은 조업이 금지된다.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2호에 따라 처벌되고,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위반은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842019. 3. 14.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만 5,000원을 조건 으로 C에게 2,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 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322019. 7. 18.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L, M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D)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2019. 7. 2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획한 밍크 고래 1마리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3602018. 7. 11.
[형사] 패류양식어업권의 효력이 자연산 바지락에 미치지 않으므로, 바지락 채취권한 부여는 어업권 임대가 아니라고 본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360)

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래의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위반죄)과 추가하고자 하는 예 비적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내용과 적 용법조,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을 살펴보면, 각각 별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72-1(분리)2017. 2. 16.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운항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D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732017. 5. 10.
수산업법위반

1. AA호, AB호 출입항 기록분석, 선박 출입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5182016. 5. 24.
수산업법위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66조, 형 법 제30조(무허가 수산동물 포획,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헌법재판소 2013헌바4362016. 12. 29.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당해 소송이 허가어업과 관련하여 허가구역 외에서의 조업행위를 기소한 형사재판인 경우, 어업허가구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해상경계에 대한 행정관습법 중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행정관습법’이라고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4502016. 10. 27.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하나, 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역시 수산업법에 따라 처벌되므로(수산업법 제66조, 제97조 제1항 제4호) 어업인과 비어업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행위의 태양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율 없이 일률적으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73, 1666(병합), 2058(병합)2015. 9. 1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마. 개항질서법위반

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제8호, 제61조제1항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

창원지방법원 2015노16482015. 11. 4.
[형사]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한 양식장에서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한 사건에 벌금 선고한 사례

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 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452015. 7. 23.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 사체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2014. 2. 18.
수산업법위반

, C호 관리선 사용 승인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2014. 2. 18.
수산업법위반

, C호 관리선 사용 승인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헌법재판소 2011헌바354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8호 중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12노2052012. 12. 13.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