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4고정55 판결 [수산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변진환(기소), 이지륜(공판)
- 판결선고
- 2014. 2. 18.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C호(1.43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위 나사리 앞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서 D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는 자이다.
1.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월경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않고 나사항 남방파제 동방 약 0.65마일(북위 35도 20분 23.92초, 동경 129도 20분 46.54초) 해상에 20,000㎡ 상당의 해조류 양식장을 보강 설치하여 미역을 양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해조류(미역)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였다.
2. 또한,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C호를 이용하여 위 제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C호를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의 진술서
1. 어장관리현황 및 어장측량 성과도 공문, 면세유 신청서류 외 자료제출
1. C호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사본, C호 관리선 사용 승인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