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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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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5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2024. 11. 5.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이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구역은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는 점,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은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고 규정할 뿐 수산업법령은 어촌계의 어장구역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4272022. 5. 11.
손해배상(공)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규모가 작은 어선으로 작업하는 어업)이다}[3]을 영위하거나, 각 “면허어업”란 기재 면허어업{이 사건과 관련된 면허어업은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헌법재판소 2020헌라4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또는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각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

대구고등법원 2020나247012021. 8. 18.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수산업법 제8조). 어장관리법에 의하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

대구고등법원 2020나246952021. 8. 18.
이사회의결무효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수산업법 제8조). 어장관리법에 의하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

헌법재판소 2017헌바1332019. 7. 25.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2016헌라82019. 4. 11.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3조, 수산업법 제8조), 제1쟁송해역 또는 제2쟁송해역에서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청구인의 이 사건 면허처분은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약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5헌라22019. 4. 11.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들의 편익문제는 상정하기 어렵다. 어업면허와 그 제한,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등의 사무는 원래 시?도지사의 권한이었으나[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었고, 19

대법원 2018다2844002019. 4. 11.
보상금청구의소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두116012018. 12. 27.
보상금증액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대법원 2017다2162712017. 7. 1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및 어장 약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5호). 한편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수산업법 제2조 제9호), 위와 같이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고 한다(같은 법 제2조

부산고등법원 2013누20442015. 7. 22.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불허가처분취소

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입어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구 공유수면

창원지방법원 2015노16482015. 11. 4.
[형사]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한 양식장에서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한 사건에 벌금 선고한 사례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 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

헌법재판소 2010헌라2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천수만 내 해역(이하 ‘이 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라.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한 사례마.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바. 청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2014. 2. 18.
수산업법위반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부산고등법원 2013나63602014. 2. 11.
손실보상금

계의 계원에게 어촌계가 보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8조, 제9조, 제38조{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및 제51조 등 참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는 어촌계와의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업권의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17042014. 2. 4.
어업면허처분취소

와 관련하여 어업조정을 통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조화롭게 향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어업은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패류양식어업이고, 원고들의 잠수기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대전고등법원 2012누32462014. 2. 1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취소

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7892014. 12. 11.
손실보상금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제43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2014. 2. 18.
수산업법위반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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