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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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7. 1.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어업면허구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마을어장에 해당하여, 원고가 어업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어업면허구역에 관한 마을어업면허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