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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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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조 (공동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공동신청)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2인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②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2025. 10. 14.
반려처분취소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점용·사용허가나 협의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2024. 11. 5.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어업면허구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마을어장에 해당하여, 원고가 어업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어업면허구역에 관한 마을어업면허권을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2024. 9. 24.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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