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조 (면허의 결격사유)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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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에 대하여 면허한다(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제9조 제1항).",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에 한하여 면허한다(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수
고(갑 제41, 49, 54호증),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였다. ②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은 어업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길리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
2011. 10. 31. 2011. 12. 12. 갑5, 8-10 ②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산업법 제9조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은 어업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한다. 장길리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갑 제12호증)에
가.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관하여 새로이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우선순위에 관한 기대가 구체적인
행정청이 어촌계에 마을어업면허를 하면서 그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조업이 중단되자 리 주민들은 피고 어촌계를 설립하고 리 앞바다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어업권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1항에는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어촌계의
장 방류관로 설치에 따른 □□구 제000호 및 제000호 어업권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일반계원으로서 35,000,000원씩의 보상금을 받게 된 점에다 수산업법 제9조에 의하면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에게 부여하는 면허 어업인 점과 어촌계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계원들의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소정에 근거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대부분의 면허어장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소유 경영하도록 되어 있는 점(수산업법 제9조 참조), 어업권이란 국유인 공유수면을 객체로 하여 국가로부터 배타적으로 부여받는 권리로서 순수한 사권과는 달리 공익적 성질이 강한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지 부근 해안에서 어
1항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제38조는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