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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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3392호, 1981. 3. 20. 일부개정, 1981. 6. 21.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업의 조정에 필요한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실제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어장의 규모 및 어장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정수 제한에 불과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달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장구역까지 운반하는 데에 C호와 D호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어선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수산업 관련 법령이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표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해형망어업 조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근해형망어업허가 어선을 면허어업 및 마을어업의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 지역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다.) 제3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별표 19]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전라남도 연해가 제외되어 있으나, 한편 법 제27조 제3항, 제4항, 수산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7조 [별표 1],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6조 [별표 7], 제26조 등에 의하면 보호령 17조 제1항 [별표 19]의
1개의 어업면허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어장 중 일부 면적에 면허우선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가.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취지와 최우선순위자에 대한 어업면허가 귀속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나.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익"의 범위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기존의 어업권자로서 어업면허를 받을 우선권이 있기는 하나,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보다는 당해 어촌계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양식어장에 대한 면허를 받을 최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업면허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착오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어업면허처분이 수산업법 27조 1항, 2항 소정의 우선순위를 그르친 면허처분을 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면허처분을 취소한 것의 적법여부
4292년 1월하순부터 동년 7월중순까지 실질상 소외 1을 대신하여 우 어업을 경영한 사실이 명확하고 따라서 수산업법 제27조에 의하여 우 어업의 면허를 수할 우선권이 있는 바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어업면허의 취소와 원고의 동 어업면허를 수할 우선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93년 2월 3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