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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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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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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475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업의 조정에 필요한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실제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어장의 규모 및 어장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정수 제한에 불과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달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구고등법원 2019누46922020. 5. 22.
어업정지처분취소

어장구역까지 운반하는 데에 C호와 D호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어선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수산업 관련 법령이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고

대법원 2017도167252018. 2. 28.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표준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2014. 2. 18.
수산업법위반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552014. 2. 18.
수산업법위반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대법원 2013도32432014. 2. 13.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2도10322002. 9. 24.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

근해형망어업 조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근해형망어업허가 어선을 면허어업 및 마을어업의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 지역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99노1191999. 6. 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한다.) 제3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별표 19]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전라남도 연해가 제외되어 있으나, 한편 법 제27조 제3항, 제4항, 수산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7조 [별표 1],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6조 [별표 7], 제26조 등에 의하면 보호령 17조 제1항 [별표 19]의

대법원 89누44131990. 5. 22.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1개의 어업면허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어장 중 일부 면적에 면허우선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대법원 88누40341989. 5. 23.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가.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취지와 최우선순위자에 대한 어업면허가 귀속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나.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익"의 범위

대법원 86누5791988. 2. 9.
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기존의 어업권자로서 어업면허를 받을 우선권이 있기는 하나,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보다는 당해 어촌계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양식어장에 대한 면허를 받을 최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업면허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광주고법 74구11974. 7. 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착오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4누1801974. 9. 24.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어업면허처분이 수산업법 27조 1항, 2항 소정의 우선순위를 그르친 면허처분을 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면허처분을 취소한 것의 적법여부

서울고법 4293행131960. 9. 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2년 1월하순부터 동년 7월중순까지 실질상 소외 1을 대신하여 우 어업을 경영한 사실이 명확하고 따라서 수산업법 제27조에 의하여 우 어업의 면허를 수할 우선권이 있는 바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어업면허의 취소와 원고의 동 어업면허를 수할 우선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93년 2월 3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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