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7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管理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의 行使者를 포함한다)의 소유 또는 임차어선에 한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③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당해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선의 규모ㆍ척수ㆍ기관의 마력과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기타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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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3392호, 1981. 3. 20. 일부개정, 1981. 6. 21.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업의 조정에 필요한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실제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어장의 규모 및 어장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정수 제한에 불과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달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장구역까지 운반하는 데에 C호와 D호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어선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수산업 관련 법령이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표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어업권 미취득 어업 경영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리선 미지정 선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해형망어업 조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근해형망어업허가 어선을 면허어업 및 마을어업의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 지역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다.) 제3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별표 19]에 따르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전라남도 연해가 제외되어 있으나, 한편 법 제27조 제3항, 제4항, 수산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7조 [별표 1],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6조 [별표 7], 제26조 등에 의하면 보호령 17조 제1항 [별표 19]의
1개의 어업면허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어장 중 일부 면적에 면허우선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가.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취지와 최우선순위자에 대한 어업면허가 귀속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나.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익"의 범위
근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기존의 어업권자로서 어업면허를 받을 우선권이 있기는 하나,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보다는 당해 어촌계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양식어장에 대한 면허를 받을 최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업면허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착오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어업면허처분이 수산업법 27조 1항, 2항 소정의 우선순위를 그르친 면허처분을 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면허처분을 취소한 것의 적법여부
4292년 1월하순부터 동년 7월중순까지 실질상 소외 1을 대신하여 우 어업을 경영한 사실이 명확하고 따라서 수산업법 제27조에 의하여 우 어업의 면허를 수할 우선권이 있는 바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어업면허의 취소와 원고의 동 어업면허를 수할 우선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93년 2월 3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