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누4692 판결 [어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 소송대리인
-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 B군수
- 소송대리인
- 변호사 ○○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구단11970 판결
- 변론종결
- 2020. 4. 24.
- 판결선고
- 2020. 5. 2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C호(20톤) 및 D호(23톤)에 대한 어업정지 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2, 13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5. 14. 경북 B군 E면 F리 지선에서 정치성구획어업을 허가받고(B건망어업 제****-**호), 위 어장관리를 위하여 G호(1.07톤)를 관리선으로 지정받아 사용해왔다. 원고는 2018. 8. 16. 경북 B군 E면 F리 지선(이하 ‘F리어장’이라 한다)에서 정치망어업면허를 받고(B군 어업면허 제**호, 30ha), 위 어장관리를 위하여 C호(20톤)와 D호(23톤)를 관리선으로 지정받아 사용해왔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원고가 2018. 10. 21. 11:40경 및 11:50경 C호 및 D호를 그 면허구역인 F리어장 구역을 벗어나 사용한 것이 어업권자로 하여금 관리선을 지정받아 어장관리에 사용하도록 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차 경고를 하면서 위 어선에 대하여 각 어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피고는 2018. 11. 22. ‘어업권자는 관리선을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기재된 적용법령을 수산업법 제47조 제4항으로 경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4, 5).
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치성구획어업 구역을 종전의 F리 지선에서 H리 지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변경된 어장구역에 어망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어망 고정용 닻을 위 변경된 어장구역까지 운반하는 데에 C호와 D호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어선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수산업 관련 법령이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고가 정치성구획어업 어장관리를 위해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G호는 규모가 1.07톤에 불과하여 어망의 운반이나 이설작업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던 점, 원고는 수산업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왔고 과거에 유사한 위반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3개월간 조업이 중단될 경우 원고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단서 생략),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단서 생략).
2) 이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 3]은 세부적인 어업의 종류마다 지정 가능한 관리선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8. 12. 20. 해양수산부령 제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면허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8항은 ‘어업권자는 사용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본문에 따라『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3.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정치성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망은, 건망의 일종으로 아래와 같이 길그물 → 헛통 → 어포부(낭망) 3부분으로 구성된 어망을 모래주머니(1개당 무게 1.3톤) 10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 닻 2묶음을 달아 해수면 아래 바닥에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조업시에는 어포부 측에 배를 계류하고 어포부를 한쪽부터 들어 올려 고기를 모퉁이로 모은 후 족대로 퍼올려 어획한다.

2) 원고는 2018. 7. 17. 종전에 허가받아 운영하던 정치성구획어업과 관련하여 어장구역을 경북 B군 I면 J리 지선(16ha, 이하 ‘J리어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어장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어망을 J리어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2018. 10. 21. 11:40경 닻으로 사용될 모래주머니 2묶음(1.3톤 × 20개 = 26톤)을 C호와 D호에 실어 J리어장까지 운반한 후 그 중 일부를 하선하다가 수산업법위반으로 피고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였다.
다. 검토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 및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F리어장 관리선인 C호와 D호를 사용하여 J리어장에 설치할 어망 고정용 닻을 J리어장까지 운반하고 하선한 행위(이하 '어망운반행위‘라 한다)는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이 관리선의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 수면 사용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제재가 따를 뿐만 아니라(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참조)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참조),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의 의미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포획·채취’는 이동하거나 고착하고 있는 자연의 동식물 등을 사로잡아 사람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양식’은 동식물 등을 인공적으로 길러서 번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 정해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의 개념을 그 본연의 행위 및 이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작업의 범위를 넘어서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준비작업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운반·설치와 같은 어망운반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포획·채취·양식’과는 별개의 행위라고 인식되는 ‘어업인 운송행위’(면허관리규칙 제28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이를 구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어구 제작과 같은 전제행위나 어구 철거와 같은 정리행위까지도 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에 포함되어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한다.
3) 정치성구획어업은 정해진 조업구역에 어망을 설치한 후 어장 내의 회유성 어종을 포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정치성구획어업을 위한 어망운반행위는 대상 어종의 포획·채취·양식을 위한 선행단계에 해당할 뿐이고 그 본질적인 행위와는 구별되는 점, 원고는 정치성구획어업에 필요한 허가(변경허가)를 이미 받은 점, 어업권자는 어장에 대해 관리선을 지정·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도(수산업법 제27조 제2항, 제3항) 해당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음으로써(수산업법 제41조, 제47조)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 뒤에서 보는 관리선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된 어장구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밖의 어선과 다를 바 없어 수산업법이 정한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규정(제8조, 제41조, 제47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C호와 D호가 어업의 면허·허가·신고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해양수산부장관은 2006. 10. 30. 어선이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가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어획대상을 직접 포획·채취하는 조업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는 점(을 제2호증의 2)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어망운반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수산업법이 의도하는 어업의 면허·허가·신고제도나 G호에 대한 관리선 지정 취지를 훼손 또는 잠탈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원고의 어망운반행위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 정해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J리어장 구역에서 고정된 어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치성구획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로서는 J리어장까지 G호는 물론 그 밖의 어선을 사용하여 어망을 운반할 수 없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된다. 왜냐하면, 위 운반경로에 있는 수면은 J리어장 관리선인 G호에 대해서도 ‘지정된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 해당하므로 G호를 사용하여 어망운반행위를 하더라도 관리선이 그 지정된 어장구역 밖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을 한 것으로 되어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 저촉되고, G호 외의 다른 어선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정치성구획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해당 어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7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5) 해양수산부는 2019. 3. 5.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촌계원이 해조류 양식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타인 소유의 어선을 사용한 행위가 수산업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를 받고 ‘양식을 위한 시설물 설치행위는 본격적인 어기 시작 전에 한정된 기간 동안 집중적·일회적으로 진행되는 행위에 불과하고 시설설치 등 필요에 따라 매번 관리선 지정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산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과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갑 제8호증). [해양수산부는 2018. 12. 21. 이와 달리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정치성구획어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어구설치에 있어서는 해당 어장에 지정된 관리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적이 있으나(을 제3호증), 앞서 본 여러 이유에서 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6) 피고는, 어망운반과 같은 행위는 면허관리규칙 제28조 제8항이 관리선의 사용 영역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어장의 보호·관리’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J리어장의 어망운반을 위하여 J리어장 관리선인 G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여기에 F리어장 관리선인 C호나 D호를 사용하는 것은 관리선의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허관리규칙 제28조 제8항은 관리선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권규범인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사용범위를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관리선의 사용을 제한하는 금지규범인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이 어업권자로 하여금 관리선 지정을 받아 이를 그 어업 어장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어장관리에 필요한 행위라면 반드시 허가(신고)받은 어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관리선을 사용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에 있으므로, 어장구역 내에 있는 한 그 관리선의 사용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면허관리규칙의 해당 규정을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의 해석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어망운반행위는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위 어망운반행위가 위 수산업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관계 법령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 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8.27>
5의 2. 해적생물(해적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허가어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유예, 양륙항(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47조(신고어업) ①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8>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9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 제1항(제4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7조 제4항(제4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선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및 단서 생략)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③ 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단서 생략). [별표3]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 (제3조 제3항 관련)
1. 정치성구획어업

| 어업의 종류 | 관리선의 규모 | 허가의 정수 |
|---|---|---|
| 건망어업 |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 <계 302건> 부산광역시: 13건 울산광역시: 49건 강원도: 25건 경상북도: 58건 경상남도: 157건 |
■ 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18. 12. 20. 해양수산부령 제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받으려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법 제2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3.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 .끝.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제4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면허어업
가. 수산업법

| 위반행위 | 관련조항 | 행정처분의 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4.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를 위반한 경우 - 어업면허 - 관리선 | 제27조 | 경고 정지 30일 | 경고 정지 45일 | 취소 취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