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
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중 2.의 가. 5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하다. 1)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제재가 따를 뿐만 아니라(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참조)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참조),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수산동식물의
사 건 2014헌마15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
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의하여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0,000원(= 1일 130,000원 × 30일)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