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17. 선고 2014헌마157 결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철
- 결정일
- 2014. 3.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년 2월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취득하고 소형선박을 구입하여 어업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선체동력의 유압을 활용하여 수면에 충격을 가하는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어업행위를 하다가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3. 12. 3. 완도군수로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다음부터 ‘어업허가취소처분’라 한다)을 받게 되자, 2014. 2. 25. 어업허가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II. 개별기준 2. 허가어업ㆍ신고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가. 수산업법 51.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부분(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도 군수의 어업허가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위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등과 같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