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6조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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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하 위 각 고래포획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1.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 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
장형사 :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황선장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 1의 나, 다, 라.항 기재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다섯, 김일곱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판시
게 2,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 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L, M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5조 1. 경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
수사보고(피고인 D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 선박 출입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선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역시 수산업법에 따라 처벌되므로(수산업법 제66조, 제97조 제1항 제4호) 어업인과 비어업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행위의 태양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율 없이 일률적으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제98조제8호, 제61조제1항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 사체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도 군수의 어업허가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