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단1988 판결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 A 남 53.생, 2.가.나. B 남 58.생, 3.가.나. C 남 60.생, 4.가.나. D 남 65.생, 5.가.나. E 남 78.생, 6.가.나. F 남 59.생
- 검사
- 김희영(기소), 김대근, 김태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피고인 A, B, C,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F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9. 7. 26.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3.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29.에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에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출소예정일 2019. 9. 2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전남 여수시 **항 선적인 ○○호(9.77톤)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는 위 ○○호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9. 23 04:40경 위 ○○호를 타고 울산 동구에 있는 @@항에서 동해안으로 출항하여 가자미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간미상경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선원들에게 위 고래를 포획하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피고인 F와 E는 기관실에 있던 작살을 들고 나와 위 밍크고래를 향해 던져 찌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D는 밍크고래의 위치를 알려주고 고래 포획에 필요한 도구를 운반해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밍크고래 1마리를 실혈사에 이르게 하여 포획한 후, 이를 ○○호 갑판으로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하고 망사자루에 나누어 담아 줄로 연결하여 같은 날 15:45경까지 울산 동구 **동에 있는 □□ 제*안벽 동방 약 170m 해상으로 운반한 후, 위와 같이 망사자루에 나눠 담아 둔 고래고기 총 50자루(고래고기 47자루, 고래뼈 3자루, 총 565.5kg)를 부표에 매달아 그 곳 해상에 던져 해중에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F, E와의 공동범행(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수산협동조합에 위탁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인 고래의 번식·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와 F(2019. 2. 2. 판결확정), E(2018. 11. 29. 판결확정)는 위 1항과 같이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해중에 은닉하고 같은 날 16:06경 @@항으로 입항하여 ○○호에서 내린 후, 피고인 A는 F와 E에게 위와 같이 은닉한 밍크고래를 운반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F와 E는 같은 날 16:40경 ○○호 뒤편에 계류 중이던 △△호로 옮겨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16경 □□ 제*안벽 동방 약 170m 해상에 도착하여 위 고래고기 총 50자루를 △△호로 끌어올리고 선수 어창에 적재하여 같은 날 18:20경 @@항에 입항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보관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나.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수산자원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호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A, C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E, F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E, F가 2018년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될 당시 고래 포획 과정을 함구하여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포획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