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1조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①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④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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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434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38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541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12.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은 해상운송업, 무역업, 원양 및 연근해어업 등을 목적으로 1998. 3. 13.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2020. 3. 20. 수산업법 제41조 등에 의하여 근해 선망어업 허가를 받았다. 청구인 김○○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들은 2020. 5. 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
가. 심판대상조항은 구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근해자망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위 구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 등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인 위 구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
며, 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된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또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 구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형트롤어업의 어업허가 시 붙여야 할 조업구역에 관한 조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을
지 3] 원고별 어업허가 및 어업면허 현황[2]의 각 “어선명”란 기재 어선을 이용하여 각 “허가어업 종류”란 기재 허가어업{이 사건과 관련된 허가어업은 구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규모가 작은 어선으로 하루 정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에서 작업하는 어업), 제3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①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1조 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지금까지 이 사건 쟁송해역에서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의 면허어업에 관한 면허처분 및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의 연안어업에 관한 허가와 같은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그 행정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장래 처분으로
우에도(수산업법 제27조 제2항, 제3항) 해당 어장의 관리에 필요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음으로써(수산업법 제41조, 제47조)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점, 뒤에서 보는 관리선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된 어장구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밖의 어선과 다를 바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바35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한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8호 중 제61조 제1항 제2호 부분에 대하여, 허가어업으로서의 근해어업의 특성과 관련 법규범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의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위반죄)과 추가하고자 하는 예 비적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내용과 적 용법조,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을 살펴보면, 각각 별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변경을 허
당해 소송이 허가어업과 관련하여 허가구역 외에서의 조업행위를 기소한 형사재판인 경우, 어업허가구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해상경계에 대한 행정관습법 중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행정관습법’이라고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입어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가. 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천수만 내 해역(이하 ‘이 사건 쟁송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권한 인정 여부(적극)다.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및 그 기준라.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보아온 선례를 변경한 사례마.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원리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관할구역 경계를 확인한 사례바. 청
에서 정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패류양식어업이고, 원고들의 잠수기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근해어업으로서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서 그 어업대상물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은 더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입어자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상가)하
하여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m(조업구역이 100ha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m)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법은 제41조에서 허가어업의 경우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 또는 어구, 시설마다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여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m(조업구역이 100ha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m)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법은 제41조에서 허가어업의 경우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 또는 어구, 시설마다 해양수상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입어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2조 4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