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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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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0조 (허가어업)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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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442025. 7. 17.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어업 상호 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현행법상 조업구역 제한뿐만 아니라, 허가정수(수산업법 제40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참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의 설정(

제주지법 2024구합60602025. 7. 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같고,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의 어업허가 취소·정지 권한 수산업법 제50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제34조 제6호, 제33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업허가권자가 어업협정 등을 위반한 경우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재기준의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2024. 9. 24.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제12조(점용ㆍ사용허

헌법재판소 2022헌라12024. 8. 29.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수산업법 제40조 제3항), ⑥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새우조망어업’도 구획어업의 종류 중 하나에 포함되는 점(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 ⑦ 일정한 수면을 구

헌법재판소 2021헌마1462024. 8. 29.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5332024. 7. 1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가.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할 때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한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 8] 제1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604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어업인들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자원관리법상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또는 금지 체장의 설정,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실시만으로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창원지방법원 2015노16482015. 11. 4.
[형사]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한 양식장에서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한 사건에 벌금 선고한 사례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행어업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0조 제1항1)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 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대법원 2007두65712010. 12. 9.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다)에서 굴, 바지락, 고막 등 자연산 패류와 미역, 감태, 파래 등 자연산 해초류(이하 ‘자연산 패류 및 해초류’라고 한다)를 채취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수산업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어 1991. 2. 1.부터 시행된 법률을 ‘개정 수산업법’이라

대법원 2003다321622004. 5. 14.
손해배상(기)

손실보상절차 없이 시행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

대법원 99다353002002. 2. 26.
손해배상(기)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이 관행어업권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바1162001. 6. 28.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40조 제1항, 구 수산업법 부칙(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될 당시의 부칙) 제11조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구 수산업법 부칙 제15조 제3

대법원 99다566972001. 12. 11.
손해배상(기)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725212001. 9. 28.
손해배상(기)

공유수면매립사업 착수 후 종전의 관행어업에 종사하여 얻은 수익의 공제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168932001. 9. 25.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0다31702001. 9. 4.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어민의 자격요건 및 가동연한

대법원 99다387052001. 4. 10.
손해배상(공)

어민의 가동연한 내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다579422001. 3. 13.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99다373822000. 5. 26.
손해배상(기)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 시행 당시의 관행어업권자의 위 법 시행 후 2년 동안의 법적 지위

광주고법 98나6878, 6885, 6892, 6908, 6915, 6922(병합)2000. 10. 12.
손해배상(기)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