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6고단518 판결 [수산업법위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박A (62년, 남), 무직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성현(기소), 문종배(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임상필
- 판결선고
- 2016. 5. 24.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근해연승어업 어선인 **호(9.77톤, 승선원 5명)의 실제 선주, 도B은 **호의 선장, 김C·박D·한E·황F은 **호의 선원이다.1) 피고인과 도B 등은 2013.경부터 **호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은 육상에서 **호의 관리, 불법 포획한 고래의 판매대금 수령 및 배분을 담당하고, 도B 등은 직접 동해에서 고래를 포획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누구든지「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과「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환경부고시 제2013-92호)」및「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에 따라 밍크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안 되며,「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박에 적재하여서도 안 된다.
1. 2015. 5. 29.의 범행
가.「수산업법」위반 및「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고래포획)
도B·김C·박D·한E·황F은 함께 2015. 5. 29. 04:4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호를 타고 동해로 출항한 후 같은 날 08:00경 울산 동구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인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황F은 **호 조타실에서 **호를 운전하여 밍크고래를 추격하고, 도B은 **호의 선수 우현 갑판 난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박D·한E·김C은 작살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B·김C·박D·한E·황F과 공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나.「수산업법」위반(상어 및 개복치 포획)
도B·김C·박D·한E·황F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00경 울산 북구 정자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호를 타고 고래를 물색하던 중 수면에서 유영 중인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B·김C·박D·한E·황F과 공모하여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다.「수산자원관리법」위반
도B·김C·박D·한E·황F은 함께 2015. 5. 29. 04:4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호를 타고 고래를 불법 포획하기 위하여 동해로 출항한 후, 같은 날 17:15경 방어진항으로 귀항할 때까지 **호가 받은 어업허가인 근해연승어업과 관련이 없는 고래포획용 작살을 **호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B·김C·박D·한E·황F과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박에 적재하였다.
2. 2015. 8. 14.경 ~ 2015. 8. 23.경의 범행
도B·김C·박D·한E·황F·최광문은 함께 2015. 8. 14.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호를 타고 고래 불법포획선인 성수호(선장 김00, 선원 김00·박00·이00·최00·최0)와 동해로 출항한 후, 울산 동구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인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황F은 **호 조타실에서 **호를 운전하여 밍크고래를 추격하고, 도B은 **호의 선수 우현 갑판 난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박D·한E·김C·최00은 작살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수호와 협동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도B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밍크고래 12마리를 포획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에서 황F은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B·김C·박D·한E·황F·최00과 공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2마리를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동물 포획,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멸종위기종 포획,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수산업법위반죄,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수산업법위반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인자 1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양형인자 2 특히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교화·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범행을 통해 피고인 측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인자 1 - 다른 사람 명의로 **호를 등록하여 자신을 은닉하면서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 횟수와 포획한 밍크고래의 수가 적지 않다. - **호는 고래포획만을 전문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적멸종위기종을 포획하여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멸종을 앞당기는 불법적인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양형인자 2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이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