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삭제 <2012.12.18>
4. 삭제 <2012.12.18>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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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00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106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3270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 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12. 19. 시행
-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정, 2010. 4.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되고, 수산자원관리법상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하는 경우에는 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고, 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 그렇다면
로 이 부분 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박○○: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3270호로 2015. 3. 27. 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호, 제14조(포획, 채취 금지 위반행위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방
4호,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수산업법위반죄, 각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제17조(불법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한편, 위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임규정인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2013. 11. 28.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대법원 2013도990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
1.소형선망어업의 경우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한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지침’ 제2조 제2항 [별표 2] 제9호 나목 및 다목(이하 ‘이 사건 해석지침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법령 적용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를 유예기간경과 후가 아닌 법 시행일로 본 사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관청의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