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글씨 크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7.12.12, 2022.12.13, 2024.1.23, 2025.10.1>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9. 삭제 <2012.2.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의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의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11. 삭제 <2012.2.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0702023. 4. 1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수문 위치 자료, 망월지 수문 개방에 따른 대책회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2020고단4634(병합)2021. 1. 15.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수산업법위반죄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082021. 7. 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에 기한 밍크고래 포 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수산업법위반죄 및 야생생물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5182016. 5. 24.
수산업법위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법 제30조(무허가 수산동물 포획,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 멸종위기 종 포획,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수

대법원 2016도50832016. 10. 2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73, 1666(병합), 2058(병합)2015. 9. 1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마. 개항질서법위반

우려가 있는 제3항로 주변 해상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2015. 2. 3. 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452015. 7. 23.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 처분(판결문)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