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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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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1. 삭제 <2017.12.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의2. 삭제 <2021.5.18>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0712025. 7. 1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1항(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6, 117,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각 야생동물 학대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야생동물 사용 음식물 취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야생동물 포획도구 보관의 점, 징역형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2019. 9.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인공증식 관련 내부결과보고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①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의 2, 제16조 제 7항 단서,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0조 제5의 2, 제16 조 제7항 단서 1.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7812018. 5. 11.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기관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식품위 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137조,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402016. 1. 13.
[형사]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1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 실형 선고한 사례

0조(비위 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 조(동물학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 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8672016. 3. 29.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2016도50832016. 10. 27.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8102015. 10. 1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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