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1. 삭제 <2017.12.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의2. 삭제 <2021.5.18>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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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80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5. 1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4. 5. 19. 시행
- 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5196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
- 법률 제1388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
- 법률 제12521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191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7. 17.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2.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1항(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6, 117,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각 야생동물 학대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야생동물 사용 음식물 취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제10조(야생동물 포획도구 보관의 점, 징역형
인공증식 관련 내부결과보고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①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의 2, 제16조 제 7항 단서,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0조 제5의 2, 제16 조 제7항 단서 1.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기관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 식품위 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137조,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
0조(비위 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 조(동물학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호, 제8조 제3 호,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벌금형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