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정769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김①① (48년생, 남), A이사장 주거 용인시 처인구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2. A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대표자 이사장 김①①
- 검사
- 장정호(기소), 정영지(공판)
- 판결선고
- 2019. 9. 6.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①①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①①은 용인시에서 B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이사장이고, 피고인 A는 반달곰 전신·관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김①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위 사업장에서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종인 반달가슴곰 8마리를 증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사장인 김①①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김①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적발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반 확인서, 현장점검사진
1. 수사보고(반달곰 인공증식 관련 내부결과보고 편철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①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의 2, 제16조 제7항 단서,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0조 제5의 2, 제16조 제7항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①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