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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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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벌칙)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4242019. 4. 10.
[형사] 기름 해양유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424호)

관련 도면, ATMS 알람설비 및 CCTV모니터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 로 인한 해양 기름배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수역 유류배출의 점) ○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4712018. 7. 19.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울산지방법원 2015노6302017. 10. 1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난구호법위반

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 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에 의한 선박기름 해양배출의 점), 구 수난구호법 (2015. 7. 24. 법률 제13440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73, 1666(병합), 2058(병합)2015. 9. 1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마. 개항질서법위반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제17조(불법 포획 고래 판매의 점) 피고인 B, E : 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01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2015. 4. 28.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명 구조 미 조치의 점), 수난구호법 제43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조난된 사람 구조 미조치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선박 기름 배출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상의 점, 단 별지 피해자 일람표Ⅲ의 음영처리 부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제

헌법재판소 2010헌가71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

헌법재판소 2010헌가82010. 11.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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