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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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벌칙)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삭제 <202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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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10호, 2024. 1. 2. 타법개정, 2025. 1. 3. 시행현행
- 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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