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4.15, 2013.3.23, 2019.12.3>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洗淨水)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세정도(洗淨度)에 적합하게 배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ㆍ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1.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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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878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17. 9.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3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10. 1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기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실질적, 구체적 으로 위법․부당한지 보건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바다로 출항하는 B호정에 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 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조항에 위반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승조원들도 음식찌꺼 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리되, 음식물분쇄
CCTV모니터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 로 인한 해양 기름배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수역 유류배출의 점) ○ 피고인 D: 해양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해양환경관리법은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 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 제2호에서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제17조(불법 포획 고래 판매의 점) 피고인 B, E : 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014. 3. 24.
법 제43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조난된 사람 구조 미조치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선박 기름 배출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의 점, 단 별지 피해자 일람표Ⅲ의 음영처리 부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2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 유해물질 배출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같은 법 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작업중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
사의 점), 같은 법 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작업중 지조치 미이행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항, 제22조 제1항(과실 유해 물질 배출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해양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