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2헌마867 결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
- 국선대리인
- 변호사 박진철
- 선고일
- 2024.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호(어선번호 ○○) 어선의 소유자로서, 2019. 4. 4. 영덕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의 어업허가를 취득하여 수산동물의 포획, 어선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등을 정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제17조, 제64조 제2호).
다. 청구인은 그물코의 규격 규정에 맞게 그물을 사용하더라도 그물코보다 작은 체장의 수산동물이 포획되어 미성어 혼획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헌재 2024. 1. 25. 2020헌마1725). 청구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7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2022. 9. 8.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 제17조 및 제64조 제2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추인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형벌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헌재 2021. 9. 30. 2019헌마551 참조). 한편, 청구인은 수산자원관리법령에 정한 체장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어 등 수산자원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중 ‘제14조 제1항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부분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된 것)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수산자원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된 것) 제14조(포획·채취금지)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동물의 주 서식지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관계로 미성어의 어획 정도를 예상하여 조업의 시기와 장소를 조정하는 것은 포획·채취 금지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점, 대량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각 개체별 체장을 구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점, 혼획으로 폐사한 미성어를 해상에 투기하기보다는 사료업체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3. 10. 26. 2018헌마357).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영덕군수는 2019. 4. 4.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 허가기간을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여 영덕 연안복합어업 제2019-○○호, 영덕 연안자망어업 제2019-□□호, 영덕 연안들망어업 제2019-△△호의 어업허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위 허가를 받은 날에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의 수산자원의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적용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6. 15.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