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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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2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106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정, 2010. 4.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참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참조), 조업척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참조), 총허용어획량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9조 참조) 등 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하나의 어업에 관
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조업척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총허용어획량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등 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하나의 어업에 관한 각 규제들 사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항) 행정입법에 다수의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이는 해양생태계의 유동성을 비롯하여 수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각 어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전문적 판단하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67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호(
2019헌사5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55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조항들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치와 참조기는 각 어획량의 20% 미만으로 체장미달 어류를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2).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갈치 및 참조기 각 어획량의 20%를 초과하여 체장미달 갈치 및 참조기를 포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수산자원관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판장 판사 차경환
법률 제13270호로 2015. 3. 27. 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호, 제14조(포획, 채취 금지 위반행위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방류명령 미이행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묵시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다.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