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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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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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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442025. 7. 17.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참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참조), 조업척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참조), 총허용어획량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9조 참조) 등 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하나의 어업에 관

헌법재판소 2021헌마1462024. 8. 29.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부착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수산업법 제44조),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의 설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조업척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총허용어획량제도(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내지 제39조) 등 수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하나의 어업에 관한 각 규제들 사

헌법재판소 2021헌마5332024. 7. 1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항) 행정입법에 다수의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이는 해양생태계의 유동성을 비롯하여 수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각 어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전문적 판단하

헌법재판소 2022헌마8672024. 3. 28.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67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진철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호(

헌법재판소 2019헌사5562021. 9.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9헌사55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9헌마55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헌법재판소 2019헌마551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조항들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규정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헌법재판소 2020헌마327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치와 참조기는 각 어획량의 20% 미만으로 체장미달 어류를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2).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갈치 및 참조기 각 어획량의 20%를 초과하여 체장미달 갈치 및 참조기를 포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수산자원관

대구지방법원 2016노17302016. 10. 2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판장 판사 차경환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322016. 5. 13.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라. 증거위조

법률 제13270호로 2015. 3. 27. 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호, 제14조(포획, 채취 금지 위반행위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방류명령 미이행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

헌법재판소 2009헌바2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묵시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다.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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