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조업금지구역)
제15조(조업금지구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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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2023.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정, 2010. 4.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별로 조업금지구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가. 심판대상조항은 대형트롤어업의 어업허가 시 붙여야 할 조업구역에 관한 조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어업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조업구역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수산업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을 전국 근해라고 명시하고
해상경계선 획정 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안상으로는 남해상 공유수면에서 피청구인 전라남도의 해역이 넓어 보이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별표 9]의 조업금지구역,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2019. 12. 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69호) 제3조 [별표 1]에 따른 ‘D-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이 사건 조업금지조항에 의하여 [별지]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삼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한 연안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되고 있다. (3)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이 30밀리미터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관청의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