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9헌사556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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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 본안사건
- 2019헌마55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