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4064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남 55.생
- 검사
- 장재완(기소), 이재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B
- 판결선고
- 2018. 4. 2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접객업자 및 종업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Z’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판매할 고래고기 구입 및 해체 작업, 수익금 및 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식당 운영을 총괄하고, C는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상 대표로서 위 식당에서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D, E은 피고인을 도와 고래고기를 구입 및 해체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위 식당에서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하면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안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불법 고래 포획선인 ‘Y호’ 사무장 G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그곳 냉동창고 부근에서 위 G을 만나 위 냉동창고로 안내하게 한 후 위 G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1kg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2,5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소분하여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Z’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집에서, 위 ‘Y호’가 불법으로 포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되었다가 반품되어 경주시 J 공장 안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1마리를 위 G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문수축구경기장 주차장에서 위 G을 만나 위 I의 집으로 안내하게 한 후 위 G이 화물차에 싣고 온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1마리(약 500kg)를 1kg당 4만 원으로 계산하여 2,1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위 ‘Z’ 식당 냉동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위 ‘Z’ 식당에서 위 밍크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불법어획물 판매 등: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불법 포획 밍크고래의 유통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던 자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올린 불법적인 수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4,600만 원을 추징하나, 이는 이 사건 밍크고래 2마리의 매입가액에 불과하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그치지 않고 울산 일대의 밍크고래 유통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유통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로 올린 수익도 상당할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지속적으로 처벌받으면서도(2008. 8. 1. 울산지방법원: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2. 8. 울산지방법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범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처벌로는 불법적인 수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포기할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록 전체를 조망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단속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진술 방향 등을 관련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및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이 다수이고 관련 사건들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또다시 선처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처음에는 관련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다소 기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처벌받을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계산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