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 2021.8.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1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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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943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527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6. 20. 시행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9. 1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071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3334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701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4. 12. 2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나. 피고는 원고가 2023. 5. 22.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후추홀, 오레가노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보관하여 구 식품위생법(2024. 2. 6. 법률 제20246호로 개정되어 2024. 8.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25. 위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75조 제1
. 31. 원고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 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
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식품접객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Ⅱ. 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의 10호 가목 11)], 이 사
사건 강남 행사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4. 4. 16. 이 사건 강남 행사장 인근의 다수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2024. 4. 16.자 공문’이라 한다)
흥을 돋우어 고가의 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정 주류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식점에 보관되어 있던 위 소스를 ’이 사건 소스‘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3. 2. 8.[1] 원고에 대하여, 제2 위반행위가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카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
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860만 원[1]을 부과하는 처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 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 범죄일람표 제5 내지 19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호2)(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의 보관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2 호,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 채취된 야생생물을 이용한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4 항(직원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 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직원 생산기록 등 관련서류 미작성의 점, 포괄하여), 식 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다. 피고인 C : 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1호 마.목(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조리·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014고정80 식품위생법위반(2014헌가6) 2.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9 식품위생법위반(2015헌가26) [주 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
甲 주식회사 가맹점인 제과점을 운영하는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乙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제과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고 구매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甲 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乙과의 대화를 회피하면서 甲 회사 직원에게 구매한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등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丙 등의 진술 및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乙이 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