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3조 (영업 제한)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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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96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현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3334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0. 12. 3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701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4. 12. 2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있는 경우는 대체로 해당 영업이 식품접객영업, 목욕장업, 사행행위영업 등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할 위험이 있는 영업인 경우여서(식품위생법 제4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 제2항 참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등의 영업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나 찜질
지 혼합하여 만든 본건 혼합메밀가루는 식품위생법상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43조 제1항 , 제3조 제2항 ,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 바, 태운 보리가루는 식품위생법상의 첨가물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태운 보리가루가 어느정도 태워진 것인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나. 콩나물이식품위생법 제2조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식품위생법 제43조 1항 , 제3조 2항 , 1항에 해당되는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