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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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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3조 (벌칙<개정 1967.3.30>)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4.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벌칙<개정 1967.3.30>)

①제3조(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4조 또는 제5조(第4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4.12.21>

②전항의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3742016. 5. 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있는 경우는 대체로 해당 영업이 식품접객영업, 목욕장업, 사행행위영업 등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할 위험이 있는 영업인 경우여서(식품위생법 제4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1조 제2항 참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등의 영업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나 찜질

서울형사지법 85노59101987. 5. 1.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지 혼합하여 만든 본건 혼합메밀가루는 식품위생법상 식품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검사는 식품위생법 제43조 제1항 , 제3조 제2항 ,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 바, 태운 보리가루는 식품위생법상의 첨가물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태운 보리가루가 어느정도 태워진 것인지

서울형사지법 86노22461986. 8. 16.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나. 콩나물이식품위생법 제2조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75노12861975. 11. 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식품위생법 제43조 1항 , 제3조 2항 , 1항에 해당되는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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