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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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 (실적보고)
제42조(실적보고)
① 삭제 <2016.2.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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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5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042014. 2. 20.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822012. 4. 5.
식품위생법위반
1. 소라살 제품포장지 1. 적발업소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의 고장으로 부패·변질되어 식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