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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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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 (실적보고)

제42조(실적보고)

① 삭제 <2016.2.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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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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