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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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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5.1.27, 2008.2.29>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등 유독ㆍ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ㆍ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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