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고단38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노○○ (○○○○○○-○○○○○○○), 식품가공업, 주거 부산 서구 ○○동, 등록기준지 전북 ○○군
- 검사
- 손수진(기소), 김민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기원(국선)
- 판결선고
- 2012. 4. 5.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동 ○○-○○에 있는 ‘○○○○○○물류’를 운영하며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냉동창고에서 실제 제조일자가 2007. 11.경인 피뿔고동의 제조일자를 ‘2011년 5월 18일’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각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 140kg을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남은 피뿔고동 168kg을 보관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소라살 제품포장지
1. 적발업소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의 고장으로 부패·변질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라를 해동하여 진물을 세척한 후 비닐용기에 소규모로 포장하여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국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도매상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10년간 수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