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3904 판결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주식회사B
- 검사
- 배철성(기소), 이지륜(공판)
- 판결선고
- 2014. 2. 20.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료 및 식품제조·판매, 도시락제조·판매, 단체급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주)C금속과 위탁급식계약을 하고 중국산 김치를 공급하여 오던 중 2013. 2.경 위 (주)C금속으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바꾸어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거래가 적자임을 이유로 중국산 김치를 마치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2013. 2.말경 위 B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 D과 직원 E에게 중국산 김치박스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박스로 옮겨 담는 일명 ‘포대 바꿔치기’ 작업을 해서 위 회사에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2013. 3. 4.경 위 B 작업장에서 위 E 등이 중국산인 ‘F김치(10㎏ 기준 9,500원)’ 5박스를 국내산인 ‘G김치(10㎏기준 20,000원)’ 5박스에 옮겨 담아 위 (주)C금속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중국산 김치 합계 202박스(2,020㎏, 차익 2,121,000원)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주)C금속에 공급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등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10:00경 위 B 창고에 유통기한이 2010. 5. 1.인 순우리고춧가루 1㎏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7개 품목의 식료 및 식품 등을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촬영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목록 및 실물 사진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