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0조 (양벌규정)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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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이하 ‘직무수행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 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 항(직원 기준불부합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 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직원 생산기록 등 관련서류 미작성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 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5 주식회사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4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피고인 乙이 수입 냉동소라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가공한 다음 최종식품 완성 전에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수산화나트륨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함으로써 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공된 소라가 그 자체로 강한 염기성을 띠며, 가공 전 소라와 비교해도 염기성 정도가 매우 심해져 이로 인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한 사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표시한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판매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C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 항(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다. 피고인 D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호, 제37조 제4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 :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김○○, 강◎◎, 김◎◎, 모○○, 박○○, 조○○,
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유해물질 함유 식품 수입, 소분,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주식회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
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A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7조, 제14조, 제6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위반의점), 식품위생법제100조, 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판매의점) 1. 경합범가중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김A)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양형의이유 ○피
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가나':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갑을무기병정':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가나'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이'가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 법률 제1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위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피고인 주○○)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
) 제37조 및 부칙 제5조,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부칙 제6조,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및 부칙 제5조 참조}. 따라서 당해사건들에는 각기 해당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