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고단4223 판결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김A 2. 가. 나. 주식회사A1
- 검사
- 이효진
- 변호인
- 변호사방철수(피고인김A을위하여)
- 판결선고
- 2011. 10. 4.
피고인김A을징역2년에처한다. 피고인주식회사A1를벌금4,000만원에처한다. 압수된증제57 내지제61호를피고인김A으로부터몰수한다.
1. 기초사실
피고인김A은부산강서구☆동 ○○에있는‘주식회사 A1’, 김해시대동면★리 ○○에있는‘●’을실질적으로운영하여수산물가공판매업을하는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김A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해서는안된다. 피고인은주식회사A1, ●을운영하면서중국산논우렁이(속칭‘논고동’)를2007.경부터2011.경까지‘◇’로부터159,600kg, 2010. 2. 8.경부터2010. 6. 15.경까지‘주식회사 ◆’으로부터 9,352kg, 2009. 5. 7.경부터 2011. 5. 25.경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9,350kg 상당을매입하였다. 피고인은2007. 2. 28.경부터2011. 5. 25.경까지위A1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위와같이매입한냉동상태인중국산논우렁이를녹이고물로씻은후‘국내산’이라고표시되어있는봉지로포장하는방법으로가공하여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166개업체에총1,611회에걸쳐합계18억4,856만4,336원상당을판매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관한기준이정해진식품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해서는안되는바, 내용량을표시함에있어서섭취전에버리게되는액체와함께포장되는식품은액체를뺀식품의중량을표시하여야하고, 농수산물의표시된양과실제량과의부족량허용오차는5%이다. 피고인은2007. 2. 28.경부터 2008. 7. 8.경까지위A1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냉동상태인중국산논우렁이를녹이고물로씻은후다시냉동하여수분이논우렁이와함께얼어붙게하는방법으로표시된중량보다실제중량이평균약10% 모자라게가공하고, 2008. 7. 15.경부터2011. 6. 9.경까지같은공장에서, 냉동상태인중국산논우렁이를녹이고물로씻은후수산화나트륨(속칭‘가성소다’)을첨가하여논우렁이를물에부풀린후수분이논우렁이와함께얼어붙게하는방법으로표시된중량보다실제중량이약20% 모자라게가공하여, 별지범죄일람표1, 2 기재와같이166개업체에총1,671회에걸쳐합계18억5,283만7,336원상당을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주식회사A1
피고인은수산물가공판매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다. 피고인법인의실질적운영자인김A이위가.항과같은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위가.항과같이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를거짓으로하고, 표시기준에맞지않는표시를한상태로식품을판매하였다.
1. 피고인들의법정진술
1. 피고인김A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계인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압수조서
1. 강C 작성의진술서
1. 각수사보고(●논고동제품판매현황/ ● 제품성분분석/ 가성소다구입내역/ 국내산100% 제품포장지분석) 품목별입출명세서, 거래명세서, 택배송부내역 1.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김A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4조, 제6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위반의점, 징역형선택),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판매의점, 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A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7조, 제14조, 제6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위반의점), 식품위생법제100조, 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판매의점)
1. 경합범가중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김A)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김A 피고인은2004. 2. 3.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등으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전력이있음에도또다시원산지에관하여허위표시를한논우렁이를장기간판매한점, 중량을더나가게하기위해수산화나트륨을사용하기도하였는바범행이전문적이라보이는점등에서죄질이불량하여엄히처벌하지않을수없다. 다만, 피고인이자백하고있는점, 폐업한점등을두루참작하여벌금형을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