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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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84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701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4. 12. 2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921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5. 3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수입식품 등(이하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축산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의 대상에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에 사용’의 의미와 범위 / 영업자가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영업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빙초산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에 의해 표시기준이 규정된 식품첨가물로서 위 고시 제6조에 의해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이라도 과량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다른 종류의 비타민도 마찬가지이다),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제1항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첨가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표시한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포괄하여,
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의 영업상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최A2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제9
인김A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4조, 제6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위반의점, 징역형선택),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 제10조제2항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판매의점, 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A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17조, 제14조, 제6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위반의점), 식품위생법제100조, 제97조제1
제조된 식품을 판매 한 점) ·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 10조 제2항(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제2의 나.항과 제3항의 각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제3항의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 사용'의 의미
(업체명 생략), 경기도 화성시 (상세지번 생략)”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는 차이가 있어 위 고시의 기준에 따라 업소명과 소재지를 표시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등의표시기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로 제정) 제7조『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중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 표시를 금지하는 부분이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한 구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한의 규정이같은 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 02.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인지 여부(소극)
식육제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아 수입 소갈비에서 지방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를 국내산 소갈비와 혼합, 포장하여 만든 갈비선물세트가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8.3.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제5조 소정의 표시대상 식품으로서 수입식품인지 여부(소극)
식초가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한 것은식품위생법 제10조,동법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