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5고정12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강○○ (1975년생), 자영업
- 검사
- 남철우(기소), 임희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고영권(국선)
- 판결선고
- 2015. 7. 10.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A 식당의 업주이다. 피고인의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되는 빙초산은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위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할 경우 내부압 상승으로 인해 뚜껑을 열 때 내부의 빙초산이 튀어 오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식당의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빙초산의 보관 용기를 확인하여 내부압 상승에 따라 빙초산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빙초산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으로 손님들이 빙초산으로 인해 다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빙초산을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빙초산의 위험을 사전 경고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2014. 6. 14. 17: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최○○(67세)의 일행 정○○이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어 먹기 위해 빙초산 용기의 뚜껑을 여는 순간 빙초산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빙초산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에 의해 표시기준이 규정된 식품첨가물로서 위 고시 제6조에 의해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큰 용량의 업소용 빙초산을 구입하여 작은 병에 나누어 담은 후 그 병을 각 식탁에 올려놓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문구를 위 병에 부착하거나 벽 등에 따로 게시하거나 구두 경고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빙초산의 위험성을 고지하였거나 종래부터 써오던 녹색 병에 통상적으로 보관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음식점인 점, 빙초산이 주의해서 취급하지 않을 경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물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이 사건과 같은 위험 발생에 연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