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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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84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1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8005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수입식품 등(이하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
정·표시하여 소정의 보고 또는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❷ 위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제4조에서는 ‘유통기한’을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관련 법리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2]에서는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은 “…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커뮤니티’, ‘가사오가피 정보’ 메뉴의 하위메뉴 속에 별지 ‘홈페이지 게시물’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나 그 원재료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 7. 27. 원고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 제조의 점) 나. 피고인 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벌꿀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벌꿀의 효능에 관하여 빈혈, 간장병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구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방법
은 법 제75조 제1호,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항에서 위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
(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어 2003. 2.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3 회사 (1) 판시 제2의 행위 중 방송법위반의 점: 방송법 제107조, 제
식품 제조·판매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타민C와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위 회사가 이를 성분으로 하여 제조·판매하는 음료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료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방법 및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의 판단 기준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2005. 2.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