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7구단45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
- 피고
- 수원시장
- 변론종결
- 2008. 3. 21.
- 판결선고
- 2008. 5. 2.
1. 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소오가피재배업, 가시오가피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지점에서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인 ‘****가시오가피 플러스’를 제조·판매한다.
나. 원고는 2006. 12. 28. 박**에게 원고 회사 수원지점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고, 박**은 홈페이지 시작화면의 ‘커뮤니티’, ‘가사오가피 정보’ 메뉴의 하위메뉴 속에 별지 ‘홈페이지 게시물’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나 그 원재료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 7. 27. 원고에게 과징금 3,6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게시물은 가시오가피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은 신문, 방송 등의 보도자료,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식품인 가시오가피를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은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들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시오가피에 관한 내용이고, 그 게시방법도 홈페이지 중 ‘커뮤니티’ 메뉴를 열면 보이는 여러 하위메뉴 중 하나의 메뉴를 열었을 때 보이는 하위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실제로 게시된 글들이 전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보도된 내용을 가감함이 없이 그대로 출처를 밝히면서 소개한 것이거나(인용한 기사의 내용은 실제로 보도된 것들이다) 연구결과를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의 제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그 게시된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시오가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거나 인터넷, 백과사전 등의 가시오가피 항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가시오가피 자체가 가지는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용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 등에 대한 것일 뿐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들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게 된다고 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인 ‘치악상병지방 가시오가피 플러스’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