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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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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수원지방법원 2012노14102012. 6. 7.
식품위생법위반

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7. 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3]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

전주지방법원 2009노6092009. 9. 18.
식품위생법위반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5622008. 5.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

전주지법 2008노6072008. 7. 24.
식품위생법위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벌꿀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벌꿀의 효능에 관하여 빈혈, 간장병 등에 치료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74152008. 8. 11.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죄명: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382007. 6. 19.
식품위생법위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3

대법원 2007도38312007. 9. 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방법

대법원 2005도5912007. 5. 10.
식품위생법위반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허위표시의 범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제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표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원료’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식품의 원재료에 허위표

전주지법 2005구합26192006. 7. 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 제조·판매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타민C와 영지버섯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위 회사가 이를 성분으로 하여 제조·판매하는 음료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료에 대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8442006. 11. 2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방법 및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도20342006. 6. 2.
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5노21172005. 9. 7.
식품위생법위반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2005. 2. 17. 선고 2004도8336 판결 등 참조), 그 광

헌법재판소 2003헌바1042004. 11. 25.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1.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5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55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732003. 9. 2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

서울행법 2003구합30622003. 6.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약사법상의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제조판매되는 경우,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46332002. 6. 14.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도29982002. 11. 2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도12332002. 9.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5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마1432000. 3. 30.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약품혼동표시ㆍ광고규제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식품ㆍ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

헌법재판소 97헌마1082000. 3. 30.
식품위생법 제11조 위헌확인

1.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중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부분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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