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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고단525 판결 [무면허 주류제조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고 중국산 농축액과 식용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복분자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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