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3.3.23, 2019.8.27, 2020.12.29>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7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2010. 11.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45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615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443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6. 15. 시행
- 법률 제4071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 이후인2010. 7. 29.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제1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9헌가16 등)을 하였는바, 위 조항은 형벌에 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
자】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06노1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주 문】 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5호 중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
008고단3759)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소정의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위의 점과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소정의 상품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형식과 취지,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식품위생법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조사결과보고 1. 영업소허가신고대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다주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 제조의 점) 나. 피고인 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식품위생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식
2, 3번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 고발장 1.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 1. 공소외 2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과 관련 법령의
피한 경우 ‘행정질서벌’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 제77조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64조 제8호 등과 비교하여 본 법률 규정의 형식,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1조 제1항의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죄의 주체
함으로써 식품인 홍삼제품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05. 12. 23. 법률 제7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인바
, 그 제2항에서 위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는 위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경우 관련 보건복지부령 역시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과 결합하여 같은 법 제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