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정28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48년생, 남), 주점업
- 검사
- 조충영
- 변호인
- 변호사 문주호, 김정열
- 판결선고
- 2008. 9.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X”라는 상호로 약 90제곱미터의 규모에 룸 3개, 주방 조리 시설 등을 갖추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인바, 유흥주점업자는 유흥주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25. 21:50경 위 유흥주점 2, 3번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X”라는 상호로 약 90제곱미터의 규모에 룸 3개, 주방 조리 시설 등을 갖추고 유흥주점업을 하는 사람인바, 유흥주점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디오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12. 25. 21:50경 위 유흥주점 객실 내의 모니터를 통해 여자가 상, 하의를 벗고 춤을 추는 비디오를 상영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호 더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호 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미풍양속”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특히 음란물에 관하여 그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 윤리나 성 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호 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음란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들은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영상물로서 피고인이 노래 반주기계 회사인 주식회사 금영으로부터 공급받은 노래 반주기계에 내장된 영상물인 사실, 위 동영상들은 반라 상태에서 춤추는 여성들만 등장하는 것으로서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장면 등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동영상들이 음란하여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