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등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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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164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
- 법률 제877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과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호의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제8호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으로서, 각 영업의 근거법령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최대 개인피폭 예상량이 일반인 선량한도에 미치지 아니하고 긴급 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 ○○동 도로의 아스콘을 철거 후 임시 보관하여 일반인 접근 방지조치를 취하고, 종국적으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일본의 출하정지대상품목에 대하여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하고 방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양곡관리법 (2005. 3. 31. 법률 제7432호로 개정되고 , 2009. 4. 1. 법률 제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등 양벌규정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극 )
고, 제2항은 이러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어 열리는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할 수 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
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위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의 식품류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맥주 2병, 화이트 소주 1병, 안주를 파는 등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라는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다)목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경 일반상업지역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서울 종로구 소재 '이 사건 영업장소'에 식품위생법 제21조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 피고에게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을 하여, 2005. 11. 9. 피고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이하
. 5. 4. 원고의 급수시설에서 채수하여 전항목 검사를 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10.9mg/l 검출되자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2007. 7. 2. ~ 2007. 8. 1.)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
1.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 12. 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가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