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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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01호, 2015. 2. 3. 타법개정, 2016. 2. 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9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4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2. 27.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99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9. 30. 시행
- 법률 제3823호, 1986. 5. 10. 전부개정, 1986. 11. 11. 시행
- 법률 제297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532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1007호, 1962. 1. 20. 제정, 1962. 4.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되었다. 구 식품위생법제20조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등)① 음식점 영업 중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유흥영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식품의 가공조리등 로역 이외에 유흥에 종사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② 전항의 규
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또 구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되었다. 구 식품위생법제20조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등)① 음식점영업중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유흥영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식품의 가공조리등 로역이외에 유흥에 종사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크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인의 죄책
디스코 클럽에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당부(적극)
성년 친구 등과 동행한 미성년자에게 성년여부를 확인치 않고 주류를 제공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밖에도 피고는 원고가 유흥종사자(접객부) 6명을 고용하였음은 이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가받은 영업은 일반유흥음식점 영업인바 식품위생법 제20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이외의 업소에는 유흥에 종사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는
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행정명령 규제사항을 준수할 것을 허가조건의 하나로 붙인 사실, 식품위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에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단 서울특별시장이 바이올린 또는 피아노